경기도 공고 제2018-5291호
2018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시행 공고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"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"을 발굴하여
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"2018년 스타기업 육성 사업"을 시행하오니
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2018년 3월 19일
경기도지사 □ 지원내용 : 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 (기업부담금 40% 이상 별도) 지원분야 | 세부 추진 과제 | 제품혁신 | 시제품(금형, 목업), 디자인개발, 지식재산권 취득, 규격인증 취득, 기술사업화 | 시장개척 | 국내외 전시회 참가, 홍보판로(카달로그, 홈페이지, 동영상 등) |
※ 지원금 한도(기업 당 최대 1억 원)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세부 추진 과제 수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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